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제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역할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
- 사안 조사
-
- 소집 통지
-
- 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
- 심의 통보
-
- 사안 종결
-
- 1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 피해교원 또는 동료교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담당자·학교장에게 사안 접수
-
- 2사안 조사
- 업무담당자가 사건 경위 조사(피해·가해 양 측 및 목격자 면담)
-
- 3소집통지
- 개최일 10일전까지 통지
-
- 4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 피해교원·학생·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
- 5심의통보
-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
-
- 6사안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