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표전화 : 1644-957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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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제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역할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 사안 조사
    사안 조사
  • 소집 통지
    소집 통지
  • 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 심의 통보
    심의 통보
  • 사안 종결
    사안 종결
  • 1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
    피해교원 또는 동료교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담당자·학교장에게 사안 접수
  • 2사안 조사
    업무담당자가 사건 경위 조사(피해·가해 양 측 및 목격자 면담)
  • 3소집통지
    개최일 10일전까지 통지
  • 4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
    피해교원·학생·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 5심의통보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
  • 6사안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