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표전화 : 1644-9575

교원보호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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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 비용 보장을 비롯하여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대처 서비스, 상해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명: 2024년 교원보호공제사업(교원배상책임보험)
공제기간: 2024. 4. 1. ~ 2025. 2. 28.
가입대상: 관내 국․공․사립 학교․유치원 교원(기간제교사․시간강사 포함, 휴직자 제외)
보장내용: 배상책임,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치료비, 재산상 피해비용, 위협대처 보호서비스,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
접수 및 문의처: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380-4158, 4278, 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