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표전화 : 1644-9575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권보호지원기구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1보통고충심사 청구 및 고충의뢰

- 청구인이 교육감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이 위원회에 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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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명서 접수 및 청구인에 송부(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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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충심사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등 제출요구(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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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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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심사기일통보(심사 5일 전) 및
심사결정(3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청구취지 및 인용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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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정서 송부 및 조치

- 결정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면 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

- 불복 시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 및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소청심사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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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즉시)

-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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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3일)

-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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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20일)

-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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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유동적임)

-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 감정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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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심사 1주일 전 통보)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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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심사 및 결정(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결정 : 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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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결정서 송부(결정 후 15일 이내)

-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