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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표전화 : 1644-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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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권보호위원회 소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
1.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심의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