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절차
사안발생 일반 처리 절차
- 사안 발생
사안접수 및 조사
위원회 소집
STEP 01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1/4 또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STEP 02
위원장
STEP 03
각 위원
각 당사자
심의·의결
STEP 01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STEP 02
(각 위원에게)
제척·회피 여부 확인
STEP 03
(각 당사자에게)
기피 여부 확인
STEP 04
(신청시 분쟁조정)
STEP 05
진술청취
질의응답
STEP 06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등) 조치
STEP 07
피해교원
보호조치
처분·통지
STEP 01
위원장
STEP 02
교육장
STEP 03
각 당사자 학교장
사안 종결 및 후속 조치로
-
불복
소송제기
형사조치
- 사안 종결 및 후속 조치
- 동·서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사안처리 결과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계자별 대응방법
사안발생 | 교사 차원의 조치 | 학교 차원의 조치 | 교육청 차원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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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반항행동 ㆍ수업방해 ㆍ폭언 |
ㆍ 학생상담 및 전문상담교사 에게 상담 의뢰 ㆍ 학부모내교요청서 작성 ㆍ 학교관리자 지도요청 |
ㆍ 학교관리자 및 생활교육부의 학생 지도 ㆍ 내교통지서발송 및 학부모 상담 실시 ㆍ 생활교육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 상담 ㆍ 징계 ㆍ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ㆍ 사안 경위 파악 및 경위서 작성 |
ㆍ동·서부 교육활동보호센터 사안 컨설팅 -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조치 |
ㆍ위협폭력시도 ㆍ성희롱·성추행 등 |
ㆍ 학부모내교요청서 작성 ㆍ 학교관리자 지도요청 |
ㆍ 내교통지서발송 및 학부모상담 ㆍ 징계 ㆍ 동·서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사안 보고 ㆍ 사법기관 신고 ㆍ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ㆍ 사안 경위 파악 및 경위서 작성 |